1년만 수감…형기 3년11개월 남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8번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0년 5월 수감된 전씨는 지금까지 1년여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다.
수원지검은 전경환씨가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뒤 같은 해 7월 뇌경색을 이유로 첫번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및 연장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복역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병원에서 지내왔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3월29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형집행정지는 9월 말까지 다시 3개월간 연장된다.
특혜성 형집행정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씨의 형집행정지 업무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씨가 실제로 아픈지 수시로 임검(질환을 앓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검사)을 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예회장을 지낸 전경환씨는 사업자금을 외국에서 유치해주겠다며 자문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집행정지 기간을 빼면 아직 3년11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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