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다단계 사기’ 주수도, 추가범죄 항소심선 벌금형

등록 2013-07-03 08:24

2억여원 사기 혐의 1심선 형면제
항소심 “확정판결 죄와는 별도”
주수도(57·수감중) 전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은 2조10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확정판결 전인 2005년에 주씨가 저질렀던 2억4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가 또 드러나 2011년 추가 기소됐다. 애초 사기액이 워낙 큰 탓에, 함께 기소됐더라면 형량에 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드러난 사기 혐의에 대해 주씨를 추가로 처벌해야 할까?

이에 대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형법은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전 범행의 피해액과 선고형에 비춰보면,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 면제를 선고했다. 사기액 2조1000억원에 2억4000만원이 더해져도 똑같이 징역 12년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확정판결된 죄의 피해 금액과 피해 변제 정도 및 추가 기소된 사건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달 27일 주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벌금을 안 내면 5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미납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판결이 확정되고 주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0일을 더 복역해야 하는 셈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격려금 ‘팥쥐 노조’ 420만원, ‘콩쥐 노조’ 0원…
날마다 천당-지옥 왔다갔다…야구 감독들 멘탈 유지 비법은?
어린이집 원장들, 비리 고발 엄마들 무차별 고소
40년만에 팔 찾은 북베트남 군인
[화보] 다시 시작된 장마…몸도 마음도 꿉꿉하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