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우한 가정환경 등 참작 사형은 않겠다”
자신의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4일 “피고의 존속살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회에서 영구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해야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반복성 우울장애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시께 가족들이 사는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박씨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점 등에 미뤄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가족 명의로 (20억여원의) 보험이 가입돼 가족 사망 뒤 보험금 수급 가능성 등에 비춰 범행의 실제 이유가 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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