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탈북공무원 재판
검찰 공소사실 신빙성 의문
검찰 공소사실 신빙성 의문
간첩 혐의를 받는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가 북한에 넘겼다는 탈북자 명단에 한국인 등 탈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유씨가 수집했다는 탈북자 명단에 나온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유씨가 확보한 ㅇ단체의 탈북자 명단 19명 가운데 7명은 한국인이고 2명은 중국교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단체를 포함한 5개 단체의 탈북자 명단 100여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탈북자가 아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명단의 일부가 탈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이 명단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기소한 셈이 됐다. 공소사실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장은 “제시된 명단에서 탈북자 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수년에 걸친 국정원 조사 결과 유씨가 이들의 명단을 보낸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소사실도 어떤 명단을 보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기밀인 탈북자 신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직접증거가 없고 거의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협박·회유 등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흐느끼며 “한국 정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싶었다. 그 때문에 모은 명단이 이 법정에서 북한에 넘겼다는 자료로 바뀌었다. 정말 억울하다. 결코 단 한 건도 북한에 탈북자 명단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한국이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 귀순했다. 당시 화교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잘못했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대한민국 법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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