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설업자에 억대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명품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씨에게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산림청이 홈플러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땅을 받고 국유지인 연수원 건설 예정부지를 넘겨줄 때 원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불러 황씨한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황씨한테서) 선물은 일부 받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다. 생일선물은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가족 등의 계좌를 추적하며 황씨한테서 받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이 원청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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