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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집트 시위로 여행 무산…여행사 배상책임

등록 2013-07-07 20:47

재판부 “선택기회 줬어야…4000만원 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은신)는 이집트로 여행갔다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이아무개(29)씨 등 21명이 ㅇ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이씨 등에게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29일 ㅇ여행사를 통해 7일짜리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두바이를 거쳐 이집트 룩소르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집트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 등은 결국 2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두바이로 돌아왔고, 짧은 시내관광을 한 뒤 이틀 만에 귀국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인근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무라바크 당시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씨 등이 입국하려던 날은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에 확대된 날이었다. 여행사는 손님들에게 출발 전까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에게는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여행계약을 해지하면 요금을 50%만 환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출발 전까지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해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 출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손님들은 모두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행 요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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