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가 지난달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1984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된 이장형(74)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심 청구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이근안 등으로부터 잠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해, 하혈을 하고 다리근육이 파열돼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똑같이 고문하겠다는 이근안의 협박에 간첩행위를 했다는 거짓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강희철(48)씨도 25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역시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8년 출소한 강씨는 청구서에서 “1986년 4월, 간첩 혐의로 제주도경에 연행돼 구타와 물고문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재심청구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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