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선고한 1심 깨고 폭행죄 적용해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진동)는 노조 활동을 막는 회사 쪽 직원의 옷깃을 잡아당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삼성 일반노조 조합원 정아무개(3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을 놓아라’는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0초간 붙잡고 놓지 않은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9월16일 오후 6시50분께 삼성 에버랜드 직원 기숙사인 캐스트하우스 앞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회사 쪽 직원 이아무개씨의 옷깃을 잡아당겨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또 여성인 피고인의 행위로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폭행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정씨에게 욕설을 한 이씨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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