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장기체납 6억여원중 일부 받아내
본인 동의 받아 노후연금 압류
본인 동의 받아 노후연금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장기 체납한 세금 6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추징했다.
서울시는 전씨의 노후연금을 지난 3일 압류하는 방식으로 1억8402만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외국에서 사업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자문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호화병실에서 지내온 것이 최근 알려져 비판을 샀다.
전씨는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을 내지 않아 2007년부터 시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서울시가 2005년 전씨가 수익자로 돼 있는 1억8402만원 상당의 노후연금을 발견해 압류했지만, 연금은 압류하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추심할 수 있다. 전씨는 최근에야 동의했다.
전씨는 1994년부터 다달이 70만원씩 10년 동안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2004년 납입 완료 뒤 2008년부터 숨질 때까지 해마다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전액 추징당했다.
서울시는 전씨 말고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 41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70명한테서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채 배우자와 거짓으로 협의이혼한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신아무개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들한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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