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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호가호위’ 법원직원들

등록 2005-08-24 18:27수정 2006-04-26 14:33

술취한 판사 운전기사 교통위반 택시에 난동
24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4동 미아로의 한 버스정류장. 술에 취한 채 버스를 기다리던 남성 2명이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보고 뛰어들어 택시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멈춰선 택시기사 이아무개(51)씨에게 “왜 법을 어기고 버스차로로 다니느냐”며 함께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이아무개(45)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운전기사인 조아무개(35)씨와 김아무개(35)씨로 인근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길이었다. 이들이 ‘즉석 법 집행’을 하는 30분 동안 미아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은 중단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들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판사님 화요일만 결재” 민원관련 업무 뒷전

서울 한 경찰서의 ㄱ아무개 경찰관은 최근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해 집까지 빼앗겼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진정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고, 검사는 “관련 민사재판 결과를 첨부해 보고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그는 17일 민사재판 서류를 떼려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 직원은 “판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에 결재하니 다음 주에 오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이미 끝난 재판 서류를 복사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말했지만 법원 직원은 ‘판사님은 화요일에만 결재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재판 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1주일 동안 수사가 늦춰지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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