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행정관 2명의 계좌 지목
항소심선 “검찰이 입증책임” 주장
항소심선 “검찰이 입증책임”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권양숙씨가 썼을 수도 있다. 또 최아무개씨의 계좌 역시 권씨가 관리하던 계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재판에서는 2009년 대검 중수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했던 노정연·곽상언씨 등 4명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며 이 내역을 확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또다른 일반인 2명의 계좌를 특정하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재판장이 “그럼 애초 2010년 강연에서 말한 ‘차명계좌’는 이·최씨의 계좌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당시는 특정한 계좌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와 권양숙씨 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 640만달러(가 들어 있는 계좌) 역시 차명계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에서 박아무개씨 등 행정관 2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지목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차명계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없다는 전제로 기소했으니,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당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장을 확대하거나 바꿀 때는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 수사기록 등 공개 요청은 이 재판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조 전 청장의 요청을 기각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으나,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확실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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