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9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부서에서 쌓아온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언제든지 직무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 시작 전 뇌물 일부를 반환한 점, 재판 도중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3억8000만원이다. 징역 7년형은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1억~5억원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권고형량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재판부는 유순태(47)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유 부사장은 김 전 검사에게 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건네고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부사장과 함께 김 전 검사에게 5억93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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