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 등 105곳 적발
기준치 초과·미허가물질 배출
기준치 초과·미허가물질 배출
대학교 실험실이 2곳 가운데 1곳꼴로 수질오염 방지 관련 법규를 어긴 채 폐수를 하수구로 내보내는 등 환경 안전에 무신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전국 215개 대학 실험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폐수 배출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에 이르는 105개 대학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적법 조처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 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학 실험실에서는 하루에 적은 곳은 1t 미만, 많은 곳은 650t의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국제캠퍼스),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한림대, 관동대, 충남대 의대 등 8개 대학 실험실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하수구 등으로 내보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페놀,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적은 양으로도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는 25가지 물질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실험실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가는 받았으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했다.
이화여대, 숭실대, 명지대 등 25개 대학 실험실의 폐수에는 기준치는 넘지 않았으나,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등의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 물질은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하는 실험기구 세정제나 마취제 등의 주요 성분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수질오염 방지 관련 법 위반사항은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이었다. 숙명여대, 단국대, 경북대 등 65개 대학이 이런 혐의로 적발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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