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중개업자들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국외 조세회피처에서 관리하다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등 43명을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대우인터내셔널 전무를 지낸 이아무개씨의 자택, 이씨가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 ㄹ사 등에 보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 해경의 위탁을 받아 수색·구조 작업 등에 활용되는 초계기 4대를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공개입찰을 거쳐 인도네시아 항공기 제조업체인 피티디아이(PTDI)사와 계약을 맺었다. 1억달러(13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씨는 2008년 6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퇴직한 뒤 무기중개업체인 ㄹ사를 차렸고, 초계기 구매사업의 중개를 맡았다.
검찰은 ㄹ사가 피티디아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를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콘투어 퍼시픽’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우인터내셔널에 근무할 때인 2005년 7월 자신을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내세워 ‘콘투어 퍼시픽’을 차렸다. 검찰은 이씨 주변과 ㄹ사, ‘콘투어 퍼시픽’의 연결 계좌를 추적해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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