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국정원 규탄 촛불’ 38명에 출석 통보

등록 2013-07-10 22:24수정 2013-07-10 22:41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참가자들 “과잉 수사” 반발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 참가 대학생들은 ‘경찰이 과잉·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경찰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까지 촛불집회 참가자 3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내사 차원으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혐의가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채증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출석 요구를 받는 집회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제로 신고된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종로·남대문경찰서 등 최근 촛불집회가 열린 지역 관할 경찰서뿐 아니라 내사 대상자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여러 경찰서에 사건을 배분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행사 주최자는 조사하게 돼 있다. 행사 참가자 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첫 촛불집회 사회를 본 덕성여대 학생 이아무개(23)씨는 지난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집회는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집회로 불법이다”라고 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신고가 된 것이라며 출석 요구는 과잉·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ㄱ(27)씨는 “집회에서 발언도 안 했고 주최자도 아닌데 왜 출석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해산 명령 불응자도 조사 대상”이라며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박현철 엄지원 기자 das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포기 맞다” 국정원 또 ‘도발’
아시아나 사고 현장에 바지 입은 여승무원 왜 한명도 없나 했더니…
고려대 ‘학부모 성적 열람 전자시스템’ 도입에 학생들 “부글부글”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