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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접대 업자 ‘특수강간 혐의’ 놓고
검 “증거 부족” 경 “적용 가능”

등록 2013-07-11 20:26수정 2013-07-11 20:45

김학의 전 차관 처벌 가능성 달려
경찰이 고위공직자 성접대 혐의 등으로 수사해오다 10일 구속한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구속영장에 정작 성접대와 관련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 등)는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처벌 가능성이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 여부에 달려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구속영장에 특수강간 혐의를 빼고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있었다. 윤씨를 추가 조사해 특수강간 혐의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고 별장 성접대에 여성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윤씨가 협박이나 폭행으로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5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윤씨는 10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의 ‘미흡한 보강수사’를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은 윤씨에게 적용했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강수사를 하라는 뜻이었는데, 관련 수사는 더 진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경찰이 신청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체포영장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과 여성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접대를 받는 처지인 김 전 차관을 성폭행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속된 윤씨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얻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의혹을 여러차례 부인한 윤씨가 말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음주 중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1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전 차관 기소 여부에 따라 검경 갈등이 재발하거나 ‘경찰의 무리한 수사’ 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현철 이정연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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