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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박 때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 퇴학 부당”

등록 2013-07-14 20:12수정 2013-07-15 09:30

학교, “원룸 출입” 제보받고 징계
법원 “도덕적 한계 위반 아니다”
주말 외박을 나가 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해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당한 ㄱ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사 생도 생활예규상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을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간의 동침은 성군기 위반 행위로서 제재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ㄱ씨의 행위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쌍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생도 예규상 자신의 책무 위반을 스스로 보고하는 절차인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사는 지난해 11월 민간 여성으로부터 ㄱ씨가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전화 제보를 받았다. 그 뒤 ‘월 2회 사복착용 규정 위반’, ‘원룸 임대 및 사용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원룸에서의 성관계 및 이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등을 이유로 ㄱ씨를 퇴학처분했다. ㄱ씨는 소위 임관을 앞둔 4학년 2학기에 퇴학을 당해 지난 5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복착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양심보고를 한 점, 생도 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과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퇴학 처분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쪽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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