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유해 화학물질 ‘노닐페놀’이 든 공업용 거품제거제와 싹이 튼 감자 등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만들어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영농조합 운영자 조아무개(54)씨와 공장장 김아무개(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 등은 강원도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며 2010년 3월~2013년 3월 식품용 거품제거제보다 값이 싼 공업용 거품제거제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썩거나 싹이 튼 감자를 써 700t(21억원 어치)의 감자 전분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감자 전분은 튀김가루나 만두피를 만드는 데 쓰인다.
공업용 거품제거제에 들어간 ‘노닐페놀’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몸에 쌓이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 성조숙증과 남성호르몬 분비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찰은 감자 전분을 회수해 성분 검사를 거쳤으나 노닐페놀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닐페놀은 물에 녹는 성분으로 감자와 물을 섞고 난 뒤 여러 차례 탈수하고 말리는 공정을 거쳐 완성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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