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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딸 살인 누명 15년 옥살이
법원 “가족에 26억 국가 배상”

등록 2013-07-16 20:10수정 2013-07-17 21:31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 가족에게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72년 9월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살 딸이 누군가에게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논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이가 자주 다니던 만홧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가혹행위를 못 견뎌 허위로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파란색 연필과 빗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9살이던 정씨의 아들은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고, 가게 종업원은 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뒤 “빗은 정씨의 것”이라고 허위진술했다.

정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강간치상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처음 목격한 이아무개씨가 “현장에서 본 연필은 누런색이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도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 해서 갖다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나와 자신이 본 건 파란색 연필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결국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약 15년을 복역한 뒤 1987년 겨울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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