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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경찰, ‘집회자유 보장’ 집회 금지는 부당”

등록 2013-07-16 22:35수정 2013-07-16 22:36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는 16일 참여연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6월21일~7월1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권리찾기 시민캠페인’을 열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중구청이 대한문 앞에서 장기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의 천막 등을 철거하고 이들에게 집회금지 통고를 하자, 참여연대가 “사회적 약자의 유일한 의사표현 공간으로서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집회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 예정 단체들이 쌍용차범대위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집회가 금지된 집회를 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 폭행 등 공공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목적이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관련된 집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지통고된 집회의 목적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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