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17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우선매수권 포기로 200억 손실”
노조 비대위, 배임 혐의로 고발
노조 비대위, 배임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17일 2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개인 빚을 갚아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2006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사옥을 새 건물 건축을 맡은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새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 20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3.3㎡당 1700만원이었던 부동산을 700만원에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장 회장을 상대로 개인 돈을 빌린 과정과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편집국 봉쇄를 풀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신문 제작은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다. 사쪽은 지난 9일 편집국 봉쇄는 풀었지만 기자 180여명을 지면 제작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기자들은 이전처럼 기사 작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면 제작을 완료하는 단계인 조판 시스템에는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회사는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사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회사가 이를 어길 땐 기자 1명에게 날마다 2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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