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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태우 동생 차명주식 매각명령은 정당”

등록 2013-07-17 20:15수정 2013-07-17 22:31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
재우씨 항고 기각당해
주식팔아 추징금 집행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승표)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사진)씨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이 차명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23일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이름으로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회사 주식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우씨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인 이상 압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는 납입한 사람이 실질적인 주주다. 해당 주식이 재우씨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우씨는 또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의 재산은 강제집행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집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씨에게는 고의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채 유독 재우씨에게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미락냉장(현 오로라씨에스)을 설립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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