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백화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어린 아들에게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가 잠적한 아버지를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조처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김아무개(64·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7월19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 ㅎ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당시 12살(초등 6년) 된 막내아들을 데려가, 매장에서 산 요구르트에 몰래 독극물을 주입한 뒤 마시게 해 55시간 만에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백화점 쪽에 “약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고, 병원으로 옮긴 아들이 끝내 숨지자 같은 달 24일 아침 장례가 끝난 직후 달아나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백화점에 항의부터 했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행방을 감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배에 나섰으나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잊혀질 뻔하다가 최근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 과정에서 다시 떠올랐다. 김씨는 18일(사건 발생일 기준)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최근 추가 수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구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살충제 혼입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과학적 진술분석기법으로 당시 김씨의 진술을 분석해 ‘아들을 잃은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아들에게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욕심 때문에 어린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피고인에 대해 공소시효 직전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기소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됐다. 전담반을 편성해 김씨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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