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이 국내외에서 6200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국외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거래 등으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8일 546억원의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와 함께 96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씨제이그룹의 국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이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19개의 서류상 회사를 세웠고, 이 가운데 로이스톤 등 7개 회사 명의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있는 유비에스(UBS) 등 7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씨제이㈜의 주식을 사고팔거나, 씨제이프레시웨이의 주식을 보유해 배당을 받는 식으로 소득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64억7363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에서 임직원 459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 636개를 만든 뒤 주식거래를 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등 271억5803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해외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거액의 역외탈세를 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에 수사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8~2005년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등을 쓰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해 회삿돈 603억813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은 2010~2013년 홍콩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회계장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115억1037만원을 횡령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 생활비와 차량, 와인·미술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1월과 10월 일본에서 건물을 구입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씨제이 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44억4163만원을 횡령하고, 569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과 국외 재산 도피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김선식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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