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법원에 요청…“여론의 공격 가능성”
검찰 “시간 끄는 것…상식 어긋나”
법원에 요청…“여론의 공격 가능성”
검찰 “시간 끄는 것…상식 어긋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의견을 밝히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 사건 피고인 및 참고인 대부분이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미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21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쪽이 입증계획 등을 밝히는 절차다. 이날 김 전 청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초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일부러 재판을 끄는 것이다. 또 사법절차 진행이 먼저인데 우선 순위를 바꿔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1주일 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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