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철거하거나 옮기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문 의원 쪽은 항소장에서 “하천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미 예전부터 있던 건물을 구입한 것인데 지금와서 이를 문제삼아 철거하라는 것은 가혹하다. 더구나 건물 아래 석축은 그대로 둬도 된다면서 건물은 철거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남 양산시 문 의원 집의 사랑채는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되, 그 밑의 석축은 그대로 두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석축은 현재 하천 제방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석축이 철거된다면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 유지를 위해 새로이 석축을 쌓아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며 계고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석축 위에 지은 사랑채에 대해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데다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양산시의 처분을 인정했다.
이 석축과 사랑채는 문 전 후보가 참여정부 일을 마치고 2008년 1월에 귀향해 구입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의 일부 시설이다. 매곡동 자택은 2635m² 터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길이 10m 높이 3.5m의 석축과 사랑채의 마루·처마 일부(5㎡)가 공유수면(하천)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11총선 때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양산시는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고, 문 의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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