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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마트, 노조 사찰에도…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등록 2013-07-22 20:26수정 2013-07-22 21:41

대표이사 등 17명만 기소의견 송치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온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노조 설립을 전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최병렬 당시 대표이사, 윤아무개 당시 인사담당 상무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노무 관련 자문 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인다.

노동청이 이날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최 전 대표는 노조 대응 전략 등을 보고받는가 하면 노조원 미행·감시에도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노무 자문회사가 친회사 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마트는 노조에 관심 있는 직원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예의주시하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앞서 대응팀까지 구성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지난 1월 이마트 공동대책위한테서 고소·고발당했다. 노동청은 “당시 제기한 노조 말살 정책 수립·시행, 직원 사찰, 언어 폭행, 노조활동 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초 수사의 관건은 혐의 입증보다 최종 보고·지시선 규명이었다. 노동청은 정용진 부회장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일선에서 물러난 최 전 대표이사를 노조 탄압의 최종 귀착지로 봤다.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용진 부회장이 노조 설립 동향이나 징후는 보고받고 알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어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어정쩡한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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