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제안한 ‘단체교섭 사전 간담회’ 거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이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거부했다. 대신 노조에 가입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법적’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과 협력사 대표들이 직간접으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이 앞서 공개된 터라, 이번 명단 요구는 대놓고 노조를 탄압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비난이 인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은 최근 전국금속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당사 근로자들이 귀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 노조가 요청한 일시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서 금속노조가 제안한 간담회를 공식 거부했다. 이들은 나아가 “당사 근로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조합원 명부)를 당사에 전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상견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을 보면, 사용자에겐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조합원수만 밝히면 된다. 통상으론 노조 구성 최소단위인 2명 이상(지회 경우 1명)이 소속 근로자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9일 협력사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귀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바, 법령에 따라 향후 교섭을 비롯한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시점”이라며 23일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재직중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과 각 센터 분회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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