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망…군은 ‘개인탓’ 조작
군의문사위 “상관 스트레스” 결론
군의문사위 “상관 스트레스”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는 자신을 머슴처럼 부리는 상관의 횡포에 못 견뎌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됐다. 참모장은 규정을 위반해 출퇴근뿐 아니라 외부 약속이나 주말에 집에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했다. 참모장은 또 이씨에게 관사 청소나 빨래, 잔시부름을 시켰고 자신의 강아지까지 돌보게 했다.
이씨는 밤 늦도록 참모장의 개인 심부름에 시달렸지만, 참모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상부에 알릴 수 없었다. 또 보고 없이 잦은 외출을 한다고 다른 간부들의 질책도 받아야 했다. 게다가 휴가 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며 간부들로부터 폭언과 심한 질책까지 받자 이씨는 2002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헌병대는 “이씨가 휴가 중 인터넷 게임을 하다 게임 아이템을 훔쳤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살했다”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부대원과 지인들의 진술 내용도 모두 조작됐다.
유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끝에 2009년 이씨가 자신을 사적으로 부리는 상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군대 내 부조리로 숨졌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대 간부들이 이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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