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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븐 등 안마시술소 출입 ‘연예병사’ 영창

등록 2013-07-25 16:20수정 2013-07-25 20:02

근무지를 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연예병사 상추(이상철)와 세븐(최동욱)이 영창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늘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소속의 연예병사 8명 가운데 2명이 영창 10일, 5명이 영창 4일, 1명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즉각 시행됐다”고 밝혔다. 영창 10일을 받은 병사는 지난 6월2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뒤 숙소를 무단 이탈해(근무지 이탈) 안마시술소를 찾아간 이상철(상추) 일병과 최동욱(세븐) 일병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안마시술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부대에 반입한(지시 불이행) 5명의 병장·상병은 4일 영창, 영화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1명의 상병은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병사들은 구금 기간이 끝나는 대로 남은 복무 기간에 따라 근무지원단이나 야전 부대에 배치돼 나머지 복무 기간을 지내게 된다. 사회에서의 징역·금고와 달리, 군대에서의 영창 구금은 범죄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18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의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건이 계속되자,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15명의 연예병사 가운데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2명은 야전 부대, 3개월 미만 3명은 근무지원단에 일반 사병으로 재배치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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