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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항소심, 징역 2년→1년2월로 감형

등록 2013-07-25 20:32수정 2013-07-25 21:20

정두언도 징역 1년→10월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도 7억5750만원에서 4억575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07년 9월12일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지만, 그날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그 전에 돈을 받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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