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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정부도 ‘전공노 합법화’ 미적

등록 2013-07-25 20:34수정 2013-07-25 22:49

후보시절엔 “지위향상 노력” 언급
정부 요구 맞춰 규약 개정했지만
고용부, 노조설립 결정 또 미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4년 만의 합법화가 일단 유보됐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필증 발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시간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태도를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오늘 예정된 전공노 노동조합 설립 건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결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으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노조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하는 규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불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온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이를 명확히 담보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가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치며 정부의 요구에 맞춰 노조 규약을 이미 개정한 상태였다. 특히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을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고쳤다. 전에 없던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건을 수용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기존 해고자 127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공노는 개정된 규약을 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노동계 등이 이날 필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한 까닭이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된 뒤 올해 3월까지 세 차례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현 정부에서의 기류 변화를 점칠 만한 조짐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10월 전공노 총회에 “전공노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이 연기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어떤 판단을 했는지 고용노동부에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14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공노와 11만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나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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