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산림청의 휴양림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한테서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중인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보연(62·구속기소)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4만달러 등 1억6910만여원을 받았고, 시가 540만여원 상당의 순금 20돈 십장생 및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장식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공사를 따내려고 산림청의 휴양림 지정을 해제해 매각하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원 전 원장한테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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