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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지원 구동까진 최소 2주 걸릴 듯

등록 2013-07-28 20:09

‘대화록 실종’ 수사 급물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지원’(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동해 ‘대화록 실종’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지난 25일 수사팀을 꾸린 뒤 “실마리 해결을 위해 다 들여다 볼 것”라고 밝힌 만큼, 대화록이 폐기되거나 실종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지원을 구동해 참여정부가 만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기록물은 이지원과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친 뒤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담아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리시스템(팜스)으로 옮겨진다. 팜스 시스템을 검색해 대화록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록물을 최초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구동해보는 것이 대화록 실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참여정부 때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이지원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문서 등이 담긴 원본 자료만 있다. 검찰이 이지원을 돌려 참여정부 때 만든 대화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프로그램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은 적어도 2주일에서 한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착수 뒤 대화록 폐기 및 실종 의혹과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들을 출국금지하고,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대화록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을 불러 대화록 폐기와 실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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