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가공업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국외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돼 송환된 윤아무개(58)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찰 간부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은 송환 직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검경 갈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머물다 지난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곧바로 윤 전 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 초기에도 윤 전 세무서장이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골프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사실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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