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대전 유성구는 화재 피해 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한 ‘화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9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은 화재 피해를 입으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만 생계 지원금(2013년 4인 가족 기준, 104만여원)을 1차례 받을 수 있었다. 유성구 조례는 최저생계비의 121~200%에 해당하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올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54만6399원(200%는 309만2798원)이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하는 ‘화재 발생 종합보고서’를 기준으로 주가옥의 50% 이상이 소실됐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다. 해당 가구는 화재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피해를 겪은 이웃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역도복 입으면 옆선 완전 섹시해”…지금 역도계는 ‘소녀시대’
■ “4대강 보 관리비 1년에 6000억, 지금 철거하면 1600억”
■ 남성연대 “성재기 자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
■ ‘섹스팅’ 뉴욕시장 후보 부인 힐러리 흉내내자 클린턴 부부 격분
■ [화보] 류현진·추신수·소녀시대의 ‘다저스 코리안 데이’
■ “역도복 입으면 옆선 완전 섹시해”…지금 역도계는 ‘소녀시대’
■ “4대강 보 관리비 1년에 6000억, 지금 철거하면 1600억”
■ 남성연대 “성재기 자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
■ ‘섹스팅’ 뉴욕시장 후보 부인 힐러리 흉내내자 클린턴 부부 격분
■ [화보] 류현진·추신수·소녀시대의 ‘다저스 코리안 데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