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중앙지법, 악의적 줄소송꾼 걸러낸다

등록 2013-07-30 20:34

소송제기권 남용 막기 위해
원고의 비용담보 없으면 각하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이사가면서 쓰던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패소했지만,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임차인을 상대로 무려 5차례나 더 소송을 냈다.

김아무개씨는 대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가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모두 7건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법관이나 법원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만 20건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황찬현)은 앞으로 같은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법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줄소송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반복적으로 소 제기를 당한 일반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법관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반복적·악의적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 제도를 법관이나 당사자한테 권고하기로 했다. 원고의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원고가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담보가 없으면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소액사건 무변론 판결’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깜찍·발랄·시크…지금 역도계는 ‘소녀시대’
“4대강 보 관리비 1년에 6000억, 지금 철거하면 1600억”
‘무노조’ 삼성중공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섹스팅’ 뉴욕시장 후보 부인 힐러리 흉내내자 클린턴 부부 격분
[화보] 방화대교 공사현장 상판 붕괴…또 중국 동포들 희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