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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벼운 사건’ 재판첫날 선고

등록 2005-08-25 18:15수정 2005-08-25 18:16

사개추위 ‘신속재판’ 도입키로… “법정형에 벌금·구류 포함된 사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5일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공청회를 열어, 가벼운 범죄를 심리 하루 만에 바로 처리하는 ‘출석신속재판’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됐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가벼운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고 중요한 사건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심리를 충실히 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여는 ‘출석신속재판’을 신설해, 피고인이 재판 당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또 검사의 벌금형 청구에 이은 약식재판을 통해 판사가 공소기각·면소·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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