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인 초과근무 안해”
울산·포항 준법투쟁 돌입
울산·포항 준법투쟁 돌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일부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8월부터 연장근로, 토요 당직을 거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시화된 최초의 ‘준법투쟁’이다. 울산·포항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에 서울·인천 직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참가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곳의 서비스센터가 있는 울산의 한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은 “적법한 수당 지급 없이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 않기로 울산 전역의 내·외근 수리기사들끼리 처음 합의했고, 동의하는 직원들이 사장들에게 각자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오늘까지 회사 쪽 회신이 없어 8월1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내근 기사들은 토요일 경우 오후 1시까지는 근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 서비스센터 4곳은 전국과 동일하게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을 맞아왔다. 평일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도 내·외근 수리기사들은 밤 8~9시까지 업무를 처리해오던 터라 정시 퇴근이 지속될 경우, 고객들 불편은 기존보다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 한 협력사 직원은 “건당 수수료에 시간외·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정치 않고, 방문을 했으나 자재가 필요해 수리가 연기되면 제외되는 등 예외가 허다하다”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일하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더라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의 근무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은 평일 아침 8시부터 밤 8~10시까지, 성수기엔 일요일을 포함해 주당 최대 100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고 말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부지회장은 “애초 토요 근무도 오후 1시까지였는데 지난해 바뀐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오후 6시로 늘렸다. 직원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비스센터 2곳이 있는 포항에서는 지난 27일 토요 근무를 이미 거부했다. 서비스센터 내근 직원들은 오후 1시께 퇴근했고, 외근 기사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대구·경주 협력사 직원 6명가량을 대체투입했고, 협력사 사장은 11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지난 19일부터 교섭을 제안해왔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협력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다. 금속노조 박주영 노무사는 “삼성을 상대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가 밝힐 입장은 없으나,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근무 거부 등)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현장] 서울광장에 천막 친 민주당…김한길 대표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 민간인사찰 핵심 물증 USB 실종 미스터리
■ 죽은 자의 ‘페이스북’은 누구 소유일까?
■ [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뻘쭘해진 청와대
■ [화보] 한집 같은 두집, 따로 또 같이 산다
■ [현장] 서울광장에 천막 친 민주당…김한길 대표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 민간인사찰 핵심 물증 USB 실종 미스터리
■ 죽은 자의 ‘페이스북’은 누구 소유일까?
■ [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뻘쭘해진 청와대
■ [화보] 한집 같은 두집, 따로 또 같이 산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