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1·왼쪽 사진)씨와 조희준(48·오른쪽)씨
*조희준: <조용기 목사 장남>
양육비·위자료 지급 요구
양육비·위자료 지급 요구
통합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51)씨가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큰아들인 조희준(48)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 사무국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아들 서아무개(10)군이 조 사무국장의 친자이고 자신과 조씨 사이에 법률상 부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31일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차씨는 또 조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과거 10년 동안의 서군 양육비 1억원, 서군이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매달 양육비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하던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고, 조씨가 결혼하자고 해 2003년 초 전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했다. 그리고 그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조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또 “미국에 간 뒤 조씨는 매달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2004년 1월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씨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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