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재판부에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 듣고 싶다” 신청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후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은 1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의 혐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으냐”는 재판장 질문에 “가능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부가 허용하기 때문에 안 시인도 조만간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 시인 쪽 변호인들은 예상했다.
안 시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10~1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안 시인을 지지하는 100여명이 법원 앞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는 안 시인의 시를 패더디한 ‘검찰에게, 안도현 함부로 차지 마라. 검찰은 늘 누구나 공정하였느냐’ 라는 손팻말과 함께, ‘힘내라, 안도현’ ‘국회의원은 바다로, 시인은 법정으로’ 등의 손팻말과 장미꽃을 들고 응원했다. 이 행사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차승재 영화제작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택 시인, 최형재 전주희망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의원은 “정치 보복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다. 시민과 함께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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