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보전 처분’ 내려
장재구(66) 한국일보사 회장이 경영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지난달 24일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일보는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일보는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빚을 갚을 수 없다. 또 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인사와 재무, 신문 발행 등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보통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있으면 기존 경영진을 기업회생절차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 제작이 파행을 빚으면서 광고주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경영진의 의견을 들어 면접을 한 뒤 한국일보 사정에 밝은 중립적인 인물인 고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99~2007년 한국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한국일보의 회생절차 개시를 선언하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2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장 회장 쪽이 변론 준비를 위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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