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CJ)그룹으로부터 30만달러와 값비싼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2일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청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이재현(53·구속 기소) 씨제이그룹 회장 쪽으로부터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국세청장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께 30만달러와 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은 이 회장 쪽에서 받은 값비싼 외국제 시계 한 점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압수했다. 전 전 청장은 씨제이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국세청장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파악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전 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회장 쪽에서 받은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된 허 전 차장이 씨제이그룹에 먼저 요구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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