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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표지판만 믿고 갔다가 도로끝 바다로 추락사

등록 2005-08-25 19:40수정 2005-08-25 19:42

“안전시설 미비 국가 40% 책임”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5일 끝부분이 매립 중인 바다와 맞닿은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바람에 가족을 잃은 서아무개(35)씨가 “안전시설을 전혀 설치해놓지 않아 추락위험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울타리나 야광표지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채 달리다가 사고를 당한 서씨의 책임도 60%”라고 밝혔다. 2001년 12월 가족 여행 중이던 서씨는 저녁 무렵 평택항 입구 교차로에서 ‘이 도로를 직진하면 포승 국가공단이 나온다’는 잘못된 표지판을 믿고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가 바닷속으로 추락했으며, 함께 타고있던 장모와 부인, 딸이 물에 빠져 숨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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