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5일 김우중 전 회장이 1999년 6월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비에프시(BFC)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내 재미 사업가 조풍언(65)씨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횡령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조씨에게서 빌린 돈을 비에프시(BFC)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갚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이 돈이 채무변제용임을 김 회장 쪽이 입증하지 못하면 비에프시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1년 대우그룹 부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99년 6월 비에프시 자금 281억원을 홍콩에 있는 조씨의 회사인 케이엠시(KMC)에 보내 대우정보통신 주식 285만주를 사들이고 이 가운데 95만주를 처분해서 얻은 291억원을 홍콩으로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9월, 케이엠시가 사들인 대우정보통신 주식이나 김 전 회장이 조씨에게 건넨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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