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토목분야 설계 용역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회장은 4대강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중순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사용처는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다. 입찰 담합 의혹은 수사가 많이 진척됐으며 비자금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국내 토목분야 설계 용역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턴키(시공과 설계 일괄) 방식으로 발주한 경북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설계 용역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도화엔지니어링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우건설 등 건설사와 함께 설계 항목을 축소하는 데 짬짜미(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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