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이 1198억 어음 발행
“기업 정상화 노력 참작 불구속”
“기업 정상화 노력 참작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의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까지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염두에 둘 정도로 경영사정이 나빠졌음에도 웅진홀딩스 기업어음 1198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같은 해 9월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렉스필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렉스필드와 웅진홀딩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매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뒤 이를 빼돌려 웅진그룹 초창기 구성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렉스필드가 2009년 9월 300억원에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면서 받은 상환 전환 우선주(600만주)의 가치가 ‘0’이 됐음에도 2011년 6월 채권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의 전환 청구권만 챙겨 렉스필드에 340억원 상당(이자 포함)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께에는 웅진플레이도시에 무담보로 240억원을 빌려주면서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채권 액수 비중에 따라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포기해 렉스필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회장 등의 범행이 개인의 부를 쌓을 목적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윤 회장이 기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점, 기업회생절차 중인 웅진홀딩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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