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원주동부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강 전 감독)의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행위’에는 선수, 심판과 결탁한 행위와 후보 선수들을 기용해 지는 경기를 한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속임수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지기 위해 소극적 행위를 할 때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2011년 2월26일과 3월11·13·19일 등 모두 4경기에 주전 선수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감독에게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승부 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3)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이 선고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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