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같은 영업구역에서 일하는 견인차 기사들을 일삼아 때리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견인차 운영팀장 박아무개(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인근에서 사고 차량을 끌어가는 영업 이권을 확보하려고 17차례 다른 견인차 기사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기존 견인차량업체 2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팀 입지를 다져 지난해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서울 만남의 광장(상·하행선) 구역의 견인사업권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역의 견인 이권을 장악한 이들은 주거래 공업사로부터 대당 4000만원 상당의 견인차 3대를 무상 지원받고, 사고차량을 해당 공업사에 입고시켜 알선 수수료(이른바 ‘통값’)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업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사고차량 수리 공임비의 15∼20%인 30만∼40만원씩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1번 국도 안양∼오산 일대에서 영업해온 견인차 기사 김아무개(33)씨 등 14명은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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