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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TV 맛집 출연’ 미끼로 억대 사기

등록 2013-08-13 13:54

일부 업주 성매매 대금까지 대신 내줘
“사장님, 불경기라 힘드시죠?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 출연시켜 줄 테니 뒷돈 좀 주세요.”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음식점 주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인기있는 공중파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해 준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5년가량 방송 관련 광고업체에서 일하며 맛집 섭외 등의 일을 했던 최씨는 우선 자신이 했던 일을 알고 있는 음식점 업주를 표적으로 삼았다.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주인에게 “방송계 인맥을 동원해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해 주겠다. 한 번 방송만 타면 대박이 난다”는 등의 업주들을 속였다.

이어 최씨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촬영지원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대박’과 방송출연에 몸이 단 업주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돈을 최씨의 통장에 넣어줬다. 일부 업주들은 최씨에게 불려나가 술값을 대신 계산하거나 성매매 대금까지 내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이처럼 챙긴 돈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최씨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모두 19명. 이들은 54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음식점 주인 이외에도 한의사나 동물병원 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역시 최씨의 방송 홍보 미끼에 걸려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권택 부천소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방송국 사정을 잘 아는 최씨는 때론 촬영팀장이나 프로듀서, 작가 등으로도 행세했다. 불경기에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등을 친 사기수법이다. 방송 홍보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기행각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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